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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 정말 경제적 시간적으로도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양육비, 학원비 등 자녀를 키우면서 들어가는 비용이 어마어마하죠?

     

     

    어린이집, 학원비, 중학교부터는 교복비 등 알수록 더 돌려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를 통해 환급한 번 받아 봅시다.

     

     

     

     

    자녀세액공제 나이는?

     

     

     

     

    자녀세액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는 자녀, 입양자 및 위탁아동으로서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자녀의 수에 따라 다음의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 2 제1항)

     

    자녀 수 공제금액
    1명 연 15만 원
    2명 연 30만 원
    3명 이상 연 30만 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
    ※ 3명 60만 원, 4명 90만 원, 5명 120만 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만 6세 이하에서 만 7세 이하로 확대되는 점을 감안하여 2023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자녀세액공제대상 연령이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올해(2024년) 연말정산 시(2023년 귀속)

    만 8세 이상은 2015.12.31. 이전 출생자들이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나이에 해당됩니다.

     

     

     

     

     

     

    출산(또는 입양) 한 경우에도 자녀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연말정산 시 8세 미만의 아동은 아동수당을 받기 때문에 자녀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 원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을 받을 수 없으며, 세액공제 대상 자녀의 범위는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자녀를 기준으로 판단학게 됩니다.

     

     

     

     

    개인사업자도 자녀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공제대상자녀로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으로 공제하는 구조라 연말정산이 필요한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도 자녀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자녀세액공제 적용은 연말정산이 아닌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가능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서식에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신고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가 자녀를 위해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취학 전 아동, 초ㆍ중ㆍ고등학생 자녀의 경우, 1명당 연 3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구분 공제대상기관 공제대상 교육비
    취학전 아동 유치원, 보육시설,
    학원, 체육시설,
    외국교육기관(유치원)
    보육료, 입학금, 보육비용, 그 밖의 공납금 및 학원, 체육시설 수강료(1주 1회이상),
    방과후 수업료(특별활동비ㆍ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급식비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 포함
    초ㆍ중ㆍ고등학생 초ㆍ중ㆍ고등학교
    인가된 외국인학교
    인가된 대안학교
    외국교육기관
    ㆍ수업료, 입학금
    ㆍ방과후 학교 수강료(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ㆍ학교급식법에 의한 급식비
    ㆍ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ㆍ교복구입비용(중ㆍ고생 1인당 50만 원이내)
    ㆍ현장체험학습비용(학생 1인당 30만 원이내)
    대학생 대학교
    특수학교
    특별벙에 의한 학교
    외국교육기관
    입학금, 수업료 등
    대학입학 전형료, 수능응시료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님들~~ 꼼꼼하게 체크하고 연말정산 알뜰하게 공제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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