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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월세를 살고 계시다면,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월세분부터 월세액 세액공제 한도상향에 대에서 지금부터 알아보고 미리준비하여 올해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 최대한도를 1,000만 원까지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를 살며 내 집 마련의 목표를 가지고 절약하고 모으고 투자하는 일인으로써 저와 같은 분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이왕이면 하루라도 빠른 시기에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 적금 투자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열심히 사는 저와 같은 분들께 희소식이 있어 전해 드립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 자격 조건
● 무주택근로자 또는 성실사업자가 일정요건에 해당될 경우 월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로 절세효과가 아주 큰 항목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 총급여 8,000만 원이하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인 자 포함)
2.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세대주가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세대원도 세액공제 가능)
3.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 원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및 고시원 포함
4.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임차.
5.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록주소지가 일치.
※ 신청 전 반드시 확인 하시고 신청하셔야 월세공제를 받을 때 유리합니다.
● 2023년 귀속분까지는 총 급여 7,000만원 이하까지 적용이 되었으나, 2024년 귀속분 부터는 8,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연말정산 월세공제는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적용 되니, 필히 참고 하시어 추가 혜택의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2023년 세법개정(안)에 월세세액공제한도가 확대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도가 확대되면 지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절세 할 수 있게 됩니다.
구분 | 현행 | 개정('24.01.01부터) |
대상 | 총급여 7,000만 원이하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등 |
총급여 8,000만 원이하 (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등 |
공제율 | 총급여 5.500만 원이하 17%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총급여 7,000만 원이하 15%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
변동없음 |
공제한도 | 750만 원 | 1,000만 원 |
연말정산 월세공제의 공제대상이 확대되고 공제한도가 상향조정되는 점을 잘 확인하여야 합니다. 공제율은 같은 17%로 유지되지만, 총급여가 상향되니 그만큼 혜택을 볼 수 있는 근로자의 폭이 넓어집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 필요서류와 신청방법
●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 입금증 등 월세액 지급 증빙 서류
>>>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소득공제 by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소득금액을 줄여주는 것이 아닌 공제금액에서 바로 공제율을 곱한 금액만큼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 : 소득금액에서 차감 >>> 과세표준이 줄어듦
● 세액공제 : 확정된 세금에서 차감 >>> 산출된 세금이 줄어듦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종합소득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납부, 환급세액
그러므로 세액공제액이 커질수록 환급세액이 많아지고 환급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공제율(2024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 17%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 15%
● 공제대상 월세액 한도 >>> 연간 1,000만 원
※ 2024년부터 세금 최대 1,700,000원 절세할 수 있습니다.
① 1,000만 원 x 17% = 1,700,000원
② 1,000만 원 x 15% = 1,5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