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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 구입ㆍ전세자금대출은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 대출을 모두 지원하고, 신청기준 혼인여부와 상관없이 2023년 1월 출산신생아부터 적용되는 정부정책금융상품입니다. 최대 5억 원까지 연 1%대의 파격적 인금리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2024년 1월 시행됩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은 소득조건에 관해 금리혜택을 주거나 규정완화를 제공하여 요즘 같은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상당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로써 신생아 특례 전세대금과 신생아 특례구입자금 대출로 구분이 되는 정부정책금융대출입니다.
대출 신청날짜 기준으로 2년 안에 임신하거나 출산한 무주택 가구로써 출생신고증이나 출산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2023년 올해 출생한 아이부터 적용( 2022년 이전 자녀 출산 가정은 해당하지 않습니다.)을 하는데, 아래 항목을 보시면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 무주택가구
-. 대출신청날짜 기준 2년 안에 출산(2023년 출산부터 소급)
-. 자산 5억 6백만 원 이하
-.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신생아특례구입자금 대출기간
신생아 특례 금리는 대출 실행 후 5년가 유지되는 상품으로 대출기한 중 아이를 더 출산하게 되면 1명당 대출금리가 0.2% 포인트 더 내려가고, 특례 금리 적용 기간 또한 5년간 더 연장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상환 방식은 기존 특례 보금자리론처럼 '체증식 40년'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기간 고정금리로 대출받은 가정을 받는 경우는 5년 이후 상황까지 고려하여 대출을 실행해야 합니다.
(※ 체증식 : 매월 일정한 금액을 납부하는 원리금 균등과 달리 초기에는 상환액을 적게 납부를 하고 시간이 지날 수록 상환액이 늘어나는 구조로써, 초기 부담이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젊은 층에게 유리한 방식입니다.)
신생아 특례구입자금 대출한도
신생아 특례구입자금 대출한도는 기존의 생애최초, 신혼부부 대출한도 4억 원에서 1억 원이 늘어난 5억 원입니다.
신생아특례대출자금 금리는 소득에 따라 시중금리보다 1%에서 3% 낮게 책정된 연 1.6%에서 3.3%의 특례금리가 5년 동안 적용이 됩니다. 여기에 특례대출하고 나서 추가로 출산을 했을 때 신생아 1명당 0.2% 추가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인하된 금리를 다시 5년간 적용받게 됩니다.
신생아특례대출(구입자금) 혜택내용
대출금리적용기간 5년 대출가능한 주택 가액은 9억 원 이하 구입자금 대출한도 최대 5억 원 소득별로 금리가 다릅니다.
8천5백만 원 이하 소득일 경우 특례금리는 1.6%에서 2.7%이고, 8천5백만 원 이상에서 1억 3천만 원이라면 금리가 2.7%에서 3.3%입니다. 그리고 구입자금 대출은 길게는 15년, 전세자금 대출은 최대로 12년까지 특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신청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는 신생아특례대출은 정부지원대출로써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계약된 은행에서만 할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계약된 은행은 모두 18군데이며, 은행에 방문하기 전에 은행마다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미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을 인터넷으로 신청하실 경우에는 아주 간단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공식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상담정보를 기입하고 전화상담을 받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할 때 대출조건과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을 수 있고, 서류를 내고 나서 심사 및 승인이 되는데, 심사는 길게는 3일, 짧으면 이틀 정도 소요가 되고, 마지막에 은행에 방문하여 대출금을 수령하면 됩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시 구비 서류
신분증
출생신고증 또는 출산증명서
중민등록등본
소득증빙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전세계약서 또는 주택 매매계약서
기타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
인터넷에서 동의를 할 수 없을 때는 기금 수탁은행인 부산은행, 대구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영업점에서 직접 신청을 할 수 있으니 시중금리보다 1%에서 3%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현재 계약된 은행은 아래 모바일 창으로 확인 가능합니다.